| 한국교정복지학회 논문 투고 규정 |
| 제1조 발간범위 |
| 학술지 『교정복지연구』는 교정복지 일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논문, 연구 자료, 서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
| 제2조 투고자 범위 |
|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제3조 투고자 제한 |
| 논문 투고는 매호 1명당 2편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4조 논문제출 |
| 논문의 투고는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이해상충 공개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공개서(해당자에 한함)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5조 투고시 입력사항 |
|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및 논문 제목을 외국어로 명기하고, 1쪽 내외의 국문 초록(5개 이내의 주제어 포함)과 외국어 초록(5개 이내의 Key Words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 연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제6조 저자 표시 |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원고 분량 |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학회가 정한 논문작성양식에 따른다. |
제8조 논문 심사료 |
논문 투고를 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논문 심사료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
제9조 논문 게재료 |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가 결정된 회원은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투고 책임 |
논문 내용에 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논문 저작권 |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교정복지학회"에 있다. |
제12조 연구윤리 준수 |
논문 투고자는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논문 게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 이해상충 공개 |
논문 투고자는 연구수행 및 논문작성과 관련된 이해상충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공개 |
논문 투고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범위와 목적을 별도의 공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조 논문작성요령 |
논문 작성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한다. |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30매 내외로 한다. |
(1) 논문제목 |
(2) 성명(소속을 *로 각주 처리한다.) |
(3) 국문초록과 주제어 |
(4) 본문 |
(5) 참고문헌 |
(6)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 Key words의 순) |
(7) 부록(필요한 경우) |
3. 2인 이상이 논문의 저자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주저자 인정기준: 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
(2)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김XX+ 장XX++ +주저자 ++교신저자 |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
4.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
5. 논문의 편집양식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1) 글자모양: 달리 정하지 않은 글자는 신명조체로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으로 하며, 이 외 각 부분의 글씨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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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
(3) 용지설정: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182, 길이:257) 용지여백(위쪽 15, 머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15, 꼬리말 15, 제본 0) |
6. 복합학의 성격 상,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주석은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 또는 문장 하단에 각주처리 할 수 있다. |
(1) 예) 김00(1997:48)에 따르면, ...한다(김00, 1991:16). 또는 각주로 김00(1997). 교정복지학, 학지사, p.24.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예) Maslow(1967:25-47)에 의하면, ...라고 하였다(Maslow, 1967:25-47). 또는 각주로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57-63. |
7.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2)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
(4)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제2저자 이후에는 first name을 먼저 적고 la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
(5) 영어의 ‘&’ 는 ‘and’ 로도 사용할 수 있다. |
① 단행본인 경우〔저자명(출판연도). 서명, 출판사항〕 ○ 홍길동 외(2001). 교정복지학, 학지사. |
② 일반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명 및 발행제호, 페이지〕 ○ 홍길동(2006). 한국과 일본의 교정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6, 11-99. |
③ 학위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여기관명〕 ○ 홍길동(2005).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과 교정복지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④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홍길동(1999). 한국의 교정복지, 정길동 외(공편). 교정복지학, 학지사. |
⑤ 기타 저자가 없거나 저자가 다수인 경우 ○ 2003법무연감(2003). 법무부. ○ 김길동·홍길동(2002). 한국과 미국의 교정복지 비교 연구, 교정복지연구, 36(1), 27-55. |
⑥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⑦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 ○ Ungerson, C. (1995). Gender, Cash and Informal Care: European Perspectives and Dilemmas, Journal of Social Policy, 24(1), 31-52. |
⑧ 번역서의 경우 ○ 정용덕 역(1998). 평등과 효율.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
⑨ 인터넷 자료는 URL과 접속일자를 명시한다. |
제16조 기타 |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칙,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회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
| 부 칙 |
| 1.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3.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4.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한국교정복지학회 논문 심사 규정 | ||||||||||||||||
| 제1조 목적 | ||||||||||||||||
| 본 규정은 한국교정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교정복지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 심사대상논문 | ||||||||||||||||
| 1. 교정복지학의 복합학적인 특성에 따라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교정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심사대상이 된다. | ||||||||||||||||
| 2. 투고자는 논문기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연구비 지원 또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해상충공개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3조 편집위원회 | ||||||||||||||||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
|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접수하고 처리한다. | ||||||||||||||||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대면회의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
| 4. 편집위원의 자격은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교정복지 관련 학문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 ||||||||||||||||
| 5.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교정학과 사회복지학 모두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 | ||||||||||||||||
| 제4조 심사의 공정성 | ||||||||||||||||
| 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같은 지역이면서 학·석·박사 과정 중의 하나라도 일치하거나 같은 기관 소속인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
| 2. 제1항에서 같은 지역이란 서울, 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남권, 전북권, 경북권, 부산 및 경남권, 울산권, 제주권, 해외권을 말한다. | ||||||||||||||||
|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할 수 없다. | ||||||||||||||||
| 4.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5.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 ||||||||||||||||
6.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 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 ||||||||||||||||
| 제5조 이해상충 | ||||||||||||||||
|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 ①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경우 | ||||||||||||||||
| ②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술 실적이 있는 경우 | ||||||||||||||||
| ③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
| ④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3. 이해상충이 있는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
제6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공개 | ||||||||||||||||
1. 논문 투고자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Gemini, Claude 등)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범위와 목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가 정한 별도의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 ||||||||||||||||
3.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
4.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 허위정보 생성 및 자료 조작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 ||||||||||||||||
제7조 심사기준 | ||||||||||||||||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
3. 내용의 완결성 |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 ||||||||||||||||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 ||||||||||||||||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 ||||||||||||||||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 ||||||||||||||||
| 제8조 심사과정 | ||||||||||||||||
| 1.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관련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40% 미만으로 한다. | ||||||||||||||||
| 2. 논문 1편당 3명의 위원이 심사한다. | ||||||||||||||||
|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하되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을 하여야 한다. | ||||||||||||||||
4.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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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게재예정증명서 | ||||||||||||||||
| 게재확정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
| 제10조 외부심사 | ||||||||||||||||
|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이 특정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해당 분야의 적절한 심사위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 제11조 비밀 준수 | ||||||||||||||||
|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
제14조 재심사 | ||||||||||||||||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 제13조 게재판정 취소 | ||||||||||||||||
|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 ||||||||||||||||
| 제14조 편집위원회 감사 | ||||||||||||||||
| 편집위원회의 의사록과 심사서류 등에 대하여 본 학회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 ||||||||||||||||
| 제11조 기타 | ||||||||||||||||
| 1.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 ||||||||||||||||
| 2.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
| 부 칙 | ||||||||||||||||
| 1.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2.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3.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4.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5.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6.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