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① 비회원인자는 먼저 회원가입하고 회원회비(1년에 5만원)를 납부하고 회비미납한 회원은 연회비 납부하여야 투고자격이 있다.
② 논문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심사대상이 된다.
③ 논문게재확정시는 게재료와 별쇄본료로 2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 및 게재료 납부처 : 신한은행 100023420477(한국교정복지학회:예금주)
④논문접수처 : profmimi@naver.com
논문 형식
논문의 형식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원고는 한글(HWP) 2002이상으로 작성하되. 글자모양은 신명조, 글자는 크기 10으로 한다.
편집 용지 용지 여백 문단 모양 들여쓰기 줄간격 정렬 방식
폭 182mm
길이 257mm
위쪽 20mm
머리말 15mm
아래쪽 15mm
꼬리말 15mm
왼쪽/오른쪽 25mm
위, 아래 0
왼쪽여백 0
오른쪽여백 0
2 160 혼합
- 표는 한글 표만들기를 이용해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참고한 자료를 밝히기 위한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본문 중에서 괄호 안에 저자의 이름, 출판연도, 인용한 쪽을 제시하고 참고문헌의 목록은 논문의 말미에 제시한다. 문헌은 한글문헌 이름은 꺽쇠(『 』)로 묶고 외국어문헌 이름은 이탤릭체로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 표기하며,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하여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예) ooooo 로 정의하고 있다(홍길동, 2005 : 126).
ooooooo로 구분할 수 있다(cook and scioli, 2000: 55: 홍길동, 2002).
홍길동(2005), 미국의 주요 교정복지정책 -한국 교정복지정책 개발에 남긴 시사점-.
한국교정복지학회, 157(7-35).
홍길동(2005), 교정복지학, 서울 : 나남 출판.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Williams, Meredith C.(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net : Concepts and Cases, New York : John Wiley &Sons.
3.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부문의 오른쪽에 논문 전체에 걸쳐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예) oooooo라고 주장한다.
4. 본문 중에 나오는 법명(法名)은 붙여쓰기로 해서 꺽쇠(『 』)로 묶고, 법조문의 인용은 인용표시(" ")를 한다.
! 본 논문 작성 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원칙에 맞도록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기타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한국교정복지학회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정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교정복지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논문
1. 교정복지학의 복합학적인 특성에 따라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교정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심사대상이 된다.
2. 투고자는 기고신청서, 윤리규정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접수하고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개최장소는 위원장이 지정하고 통보한다.
4. 편집위원의 자격은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교정복지 관련 학문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5.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교정학과 사회복지학 모두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4조 심사의 공정성
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같은 기관 소속이고 학·석·박사 과정 중의 하나라도 일치하는 편집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2.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위반 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제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논리의 타당성 및 체계성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6. 투고 요령의 준수성
제6조 심사과정
1.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관련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2. 논문 1편당 3명의 위원이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하되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인 2인 3인 게재여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기간내에 수정한 후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동일인이 연속해서 논문게재는 가능하나 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단독논문은 1인 1편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게재된 논문이라도 표절이나 자진철회로 결정된 논문은 삭제하고 해당필자에게는 일정기간 논문게재를 제한한다.
제7조 게재예정증명서
게재확정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의 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7조 게재예정증명서
게재확정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의 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8조 외부심사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이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띄거나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의사록과 심사서류 등에 대하여 본 학회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타
1.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2.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