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복지학회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발간범위
학술지 『교정복지연구』는 교정복지 일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논문, 연구 자료, 서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 투고자 범위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투고자 제한
논문 투고는 매호 1명당 2편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제출
논문의 투고는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이해상충 공개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공개서(해당자에 한함)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투고시 입력사항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및 논문 제목을 외국어로 명기하고, 1쪽 내외의 국문 초록(5개 이내의 주제어 포함)과 외국어 초록(5개 이내의 Key Words 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 연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저자 표시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 분량

투고 논문의 분량은 학회가 정한 논문작성양식에 따른다.

제8조 논문 심사료

논문 투고를 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논문 심사료를 학회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제9조 논문 게재료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가 결정된 회원은 논문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투고 책임

논문 내용에 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논문 저작권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교정복지학회"에 있다.

제12조 연구윤리 준수

논문 투고자는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논문 게재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해상충 공개

논문 투고자는 연구수행 및 논문작성과 관련된 이해상충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공개

논문 투고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범위와 목적을 별도의 공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작성요령

논문 작성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한다.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30매 내외로 한다.

(1) 논문제목

(2) 성명(소속을 *로 각주 처리한다.)

(3) 국문초록과 주제어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 Key words의 순)

(7) 부록(필요한 경우)

3. 2인 이상이 논문의 저자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주저자 인정기준: 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김XX+ 장XX++

+주저자 ++교신저자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5. 논문의 편집양식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글자모양: 달리 정하지 않은 글자는 신명조체로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으로 하며, 이 외 각 부분의 글씨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논문 제목: 굴림체, 글자크기 20, 진하게

∘ 저자: 신명조체, 글자크기 12, 진하게

∘ 초록: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 본문: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 주석: 신명조체, 글자크기 9

∘ 제목: 굴림체, 글자크기 15, 진하게

∘ 참고문헌: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2)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3) 용지설정: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182, 길이:257)

용지여백(위쪽 15, 머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15, 꼬리말 15, 제본 0)

6. 복합학의 성격 상,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주석은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 또는 문장 하단에 각주처리 할 수 있다.

(1) 예) 김00(1997:48)에 따르면, ...한다(김00, 1991:16). 또는 각주로 김00(1997). 교정복지학, 학지사, p.24.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예) Maslow(1967:25-47)에 의하면, ...라고 하였다(Maslow, 1967:25-47). 또는 각주로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57-63.

7.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제2저자 이후에는 first name을 먼저 적고 la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5) 영어의 ‘&’ 는 ‘and’ 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① 단행본인 경우〔저자명(출판연도). 서명, 출판사항〕

○ 홍길동 외(2001). 교정복지학, 학지사.

② 일반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명 및 발행제호, 페이지〕

○ 홍길동(2006). 한국과 일본의 교정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6, 11-99.

③ 학위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여기관명〕

○ 홍길동(2005).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과 교정복지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④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홍길동(1999). 한국의 교정복지, 정길동 외(공편). 교정복지학, 학지사.

⑤ 기타 저자가 없거나 저자가 다수인 경우

○ 2003법무연감(2003). 법무부.

○ 김길동·홍길동(2002). 한국과 미국의 교정복지 비교 연구, 교정복지연구, 36(1), 27-55.

⑥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⑦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

○ Ungerson, C. (1995). Gender, Cash and Informal Care: European Perspectives and Dilemmas, Journal of Social Policy, 24(1), 31-52.

⑧ 번역서의 경우

○ 정용덕 역(1998). 평등과 효율.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⑨ 인터넷 자료는 URL과 접속일자를 명시한다.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칙,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회규정 및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정복지학회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정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교정복지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논문
1. 교정복지학의 복합학적인 특성에 따라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교정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심사대상이 된다.
2. 투고자는 논문기고신청서,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연구비 지원 또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해상충공개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접수하고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대면회의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의 자격은 법학, 범죄학, 교정학, 경찰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교정복지 관련 학문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5. 위원장과 편집이사는 교정학과 사회복지학 모두에서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4조 심사의 공정성
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같은 지역이면서 학·석·박사 과정 중의 하나라도 일치하거나 같은 기관 소속인 심사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2. 제1항에서 같은 지역이란 서울, 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 전남권, 전북권, 경북권, 부산 및 경남권, 울산권, 제주권, 해외권을 말한다.
3.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할 수 없다.
4.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6.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 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제5조 이해상충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술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해상충이 있는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공개

1. 논문 투고자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Gemini, Claude 등)을 활용한 경우 그 활용 범위와 목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가 정한 별도의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4.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 허위정보 생성 및 자료 조작은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8조 심사과정
1.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관련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40% 미만으로 한다.
2. 논문 1편당 3명의 위원이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하되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인 2인 3인 게재여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기간내에 수정한 후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9조 게재예정증명서
게재확정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10조 외부심사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이 특정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해당 분야의 적절한 심사위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4조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게재판정 취소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의사록과 심사서류 등에 대하여 본 학회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타
1.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2.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