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교정복지학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교정복지에 관한 학제적이며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정복지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발표회와 강연회의 개최 |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각종사업 |
제4조 (소재지)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에 두며, 필요에 의해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의해 구성한다. |
1. 정회원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실무분야에서 교정복지학 및 관련분야에서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기관회원은 대학도서관 기타 교정복지학을 연구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
3.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심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의무를 갖는다. |
제6조의2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사퇴 |
2. 권리 의무의 중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결의를 한때 |
제3장 임 원 |
제7조 (임원) |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은 2인이상 15인이하 |
3. 이사 5인이상 70인이하 |
4. 감사 2인 |
제8조 (선임) |
1.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
제9조 (임기) |
1.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0조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사업과 관련된 중요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11조 (사무국장) |
본회에 사무국장을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4장 회 의 |
제12조 (총회) |
1. 본회는 연1회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2. 회장 및 재적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
1)회칙 개정의 동의와 회원 가입의 승인 |
2)각종 사업계획의 심의ㆍ의결 |
3)기타 학회 사업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
3.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 (상임이사회) |
1. 본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섭외, 재무, 지역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3.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4.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5. 상임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6.12.29일개정) |
제5장 재 정 |
제22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입회비 등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
3. 회장은 차기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
제6장 회칙개정 |
제23조 (회칙개정) |
본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 2/3 찬성으로 개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시기) |
이 회칙은 본 학회가 성립된 2004년12월1일부터 적용되며 동학회의 임원의 임기도 같은 날로부터 개시된다.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