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교정복지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정복지에 관한 학제적이며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정복지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와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각종사업
제4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소재지에 두며, 필요에 의해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다음 각 호에 의해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 또는 실무분야에서 교정복지학 및 관련분야에서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기관회원은 대학도서관 기타 교정복지학을 연구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3.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관심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의무를 갖는다.
제6조의2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퇴
2. 권리 의무의 중대한 태만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결의를 한때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은 2인이상 15인이하
3. 이사 5인이상 70인이하
4. 감사 2인
제8조 (선임)
1. 회장 및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9조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사업과 관련된 중요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사무국장)
본회에 사무국장을 두어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총회)
1. 본회는 연1회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회장 및 재적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회칙 개정의 동의와 회원 가입의 승인
2)각종 사업계획의 심의ㆍ의결
3)기타 학회 사업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3.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상임이사회)
1. 본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섭외, 재무, 지역의 업무를 전담할 상임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5. 상임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6.12.29일개정)
제5장 재 정
제22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출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 등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3. 회장은 차기정기총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3조 (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 2/3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회칙은 본 학회가 성립된 2004년12월1일부터 적용되며 동학회의 임원의 임기도 같은 날로부터 개시된다.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