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복지학 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
| 제1조(명칭) |
| 한국교정복지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상의 명칭을 교정복지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
| 제2조(목적) |
| 본 학술상은 교정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심사대상논문과 선정) |
| 당해년도 교정복지연구지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교정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1편(이상)을 학술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
| 제4조(심사위원구성과 방법) |
| 1. 본 학술상 심사위원장은 한국교정복지학회장으로 한다. |
| 2. 본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한다. |
| 3. 각 심사위원은 학술상 후보 논문을 2편씩 추천한다. 단,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추천할 수 없다. |
| 4. 추천된 논문들 중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장)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논문이 없는 년도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
| 제5조(이해상충의 방지) |
| 심사위원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수상 후보 논문의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술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제6조(전자회의) |
|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전자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제7조(수여시기) |
| 본 학술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
| 제8조(결과보고 및 보관) |
| 심사위원장은 학술상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는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
| 부칙 |
| 1.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