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학 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제1조(명칭)
한국교정복지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상의 명칭을 교정복지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술상은 교정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대상논문과 선정)
당해년도 교정복지연구지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교정복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 1편(이상)을 학술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제4조(심사위원구성과 방법)
1. 본 학술상 심사위원장은 한국교정복지학회장으로 한다.
2. 본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한다.
3. 각 심사위원은 학술상 후보 논문을 2편씩 추천한다. 단,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추천할 수 없다.
4. 추천된 논문들 중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장)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논문이 없는 년도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제5조(이해상충의 방지)
심사위원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수상 후보 논문의 저자와 동일기관 소속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또는 공동저술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회의)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전자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7조(수여시기)
본 학술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제8조(결과보고 및 보관)
심사위원장은 학술상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는 사무국에서 보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