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 윤리 규정 |
2008. 1. 1 제정 |
2011. 1. 1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한국교정복지학회 윤리규정은 본 학회 임원 및 회원의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한국교정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 정의)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1. “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표절이 된다. |
2.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또는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된 자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또 다시 동일 학술지나 타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저자의 윤리 |
제4조(저자의 논문투고 윤리) |
저자는 본 학회 학술지인 「한국교정복지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요 내용이나 기법이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본 학회의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출판업적)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이 공저자가 될 수 없으며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
제6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본 학회의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8조(논문의 수정) |
학회의 회원은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 |
제9조(편집위원의 준수사항)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제10조(투고논문의 취급)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 의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공개 금지)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 |
제13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14조(논문 평가)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14조(논문 평가)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15조(비밀엄수)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부칙 |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교정복지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2008. 1. 1 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한국교정복지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보되거나,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3조(기능) |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에 관하여 본 학회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2장 윤리규정 위반 검증 |
제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학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6조(부정행위 조사) |
본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기피, 제척, 회피) |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0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1조(판정) |
①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제3장 후속 조치 |
제12조 (후속조치) |
1.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 과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3)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정지 |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학회 홈페이지) |
5) 기타 적절한 조치 |
2. 제1항의 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제1항의 3)호의 박탈 도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휘원회에서 정한다. |
제13조(결과의 통지) |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조사)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 결과는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
1.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