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 윤리 규정 |
| 2008. 1. 1 제정 |
| 2011. 4. 1 개정 |
| 2019. 1. 1 개정 |
| 2025. 12. 1 개정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 한국교정복지학회 윤리규정은 본 학회 임원 및 회원의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논문의 투고 및 심사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대상) |
| 이 규정은 한국교정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용어 정의) |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 1. “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표절이 된다. |
| 2.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또는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된 자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또 다시 동일 학술지나 타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 3.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생성형 인공지능(AI)"이라 함은 ChatGPT, Gemini, Claude 등 인간의 언어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
7. 이해상충"이라 함은 연구자,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의 개인적·재정적·학문적 이해관계가 연구의 수행 또는 심사·편집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 제2장 저자의 윤리 |
| 제4조(저자의 논문투고 윤리) |
| 저자는 본 학회 학술지인 「한국교정복지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요 내용이나 기법이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본 학회의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저자는 이해상충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제5조(출판업적) |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이 공저자가 될 수 없으며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
| 제6조(저자 자격) |
| ① 저자는 연구의 착상 및 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내용 수정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 한다. |
| ②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연구비 지원, 단순 행정지원, 기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
| 제7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
| ①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친족과 미성년자를 말한다. |
| ② 저자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논문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회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 ③ 특수관계인은 연구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저자가 될 수 있으며, 단순한 친족관계 또는 신분상의 이유만으로 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
| ④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윤리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 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회는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 제8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 본 학회의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
②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활용 범위와 목적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④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 허위정보 생성, 자료 조작 및 왜곡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
제10조(IRB 승인) |
①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IRB 승인 여부 및 승인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IRB 승인이 면제된 연구의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젠더혁신 연구) |
①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성별 특성 및 성·젠더 요인을 고려한 연구설계를 권장한다. |
② 연구결과 분석 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분석 및 기술하도록 노력한다. |
제12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제13조(논문의 수정) |
학회의 회원은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연구윤리 서약) |
①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 |
| 제15조(편집위원의 준수사항) |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 제16조(투고논문의 취급) |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 제17조(심사 의뢰) |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제18조(이해상충 및 심사자 배제) |
| ①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자로 선정할 수 없다. |
1. 동일 기관 소속인 경우 |
2.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수행자 |
4.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9조(공개 금지)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 |
| 제20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 제21조(논문 평가) |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 제22조(비밀엄수) |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②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대상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타인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연구, 강의, 출판, 학술발표 또는 기타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부칙 |
|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한국교정복지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 2008. 1. 1 제정 |
2015. 4. 1 제정 |
2022. 3. 1 제정 |
2025. 12. 1 제정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 한국교정복지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보되거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구성) |
|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 제3조(기능) |
|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 4)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7)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 검토 |
8) 연구윤리 교육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 제4조(운영) |
|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에 관하여 본 학회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
|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전자회의) |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또는 전자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전자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대면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 제2장 윤리규정 위반 검증 |
| 제6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 제보자는 학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 제7조(부정행위 조사) |
| ① 본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논문 게재 시기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8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
|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 제10조(기피, 제척, 회피) |
|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 제11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
| 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 제11조(판정) |
|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 제3장 후속 조치 |
| 제13조(후속조치) |
|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 과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
|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 3)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정지 |
|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학회 홈페이지) |
| 5) 연구윤리 위반자의 논문 투고 제한 |
6) 관련 기관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7) 기타 적절한 조치 |
| ② 제1항의 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③ 제1항의 3)호의 박탈 도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휘원회에서 정한다. |
| 제14조(투고 제한) |
| 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상 논문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영구 투고 제한을 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논문 철회) |
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논문은 철회(Retraction)할 수 있다. |
② 철회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
③ 철회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철회사유, 철회일자를 포함한다. |
| 제16조(특수관계인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 |
|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이 입학, 진학, 취업, 연구지원 등에서 이익을 취한 경우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 제17조(결과의 통지) |
|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8조(재조사) |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 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 결과는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연구윤리 교육) |
①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 교육은 학술대회, 세미나,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부칙 |
| 1.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윤리규정 |
| 2026. 3. 1 제정 |
|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 본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생성형 AI”라 한다)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학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
|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
| 2. 생성형 AI에는 ChatGPT, Gemini, Claude, Copilot, Perplexity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인공지능 도구를 포함한다. |
| 3. “연구자”란 한국교정복지학회 회원, 논문 투고자, 공동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학회의 연구·출판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 제3조(생성형 AI 활용의 기본원칙) |
| 1. 생성형 AI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2. 연구자는 생성형 AI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결과물의 내용, 정확성, 윤리성 및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3.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은 연구자의 독창적 학문적 성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4.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다. |
| 제4조(생성형 AI 활용 공개) |
| 1. 연구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활용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2. 공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활용한 생성형 AI의 명칭 |
② 활용 목적 |
③ 활용 범위 |
④ 기타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생성형 AI 활용 사실은 학회가 정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공개서에 따라 제출한다. |
제6조(금지행위) |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생성형 AI가 작성한 내용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
2.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표절하거나 출처를 은폐하는 행위 |
3.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허위 인용, 허위 문헌 또는 허위 자료를 생성하는 행위 |
4.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5. 기타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 |
제7조(자료의 검증 및 책임) |
1.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 및 출처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2. 생성형 AI가 제공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 허위정보, 표절,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3. 생성형 AI가 생성한 참고문헌, 통계자료 및 연구정보는 반드시 원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 및 편집과정의 기밀성) |
1.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심사 또는 편집 과정에서 취득한 논문, 심사의견, 연구자료 및 기타 비공개 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생성형 AI에 심사판단 또는 게재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심사 및 편집 과정의 모든 학술적 판단과 책임은 해당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있다. |
제9조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
1.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2.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논문 수정 요구, 게재불가, 게재취소, 논문철회, 일정 기간 논문 투고 제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 (준용규정)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교정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 논문심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부칙 |
| 1.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